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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안내서정부시상지원 경연대회의 운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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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시상지원 예술경연대회 제도개선의 내용을 알리고자 예술경연대회 운영아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쑬분야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관광부장관상 등을 시상할 수 있도록 상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상의 영예성과 예술경연대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정부시상지원 예술경연대회의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예술경연대회 운영안내서는 정부시상지원 예술경연대회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과 2007년 5월에 발표한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등에 관한 규칙 등을 소개하여, 예술경연대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운영안내서 다운로드

  • 제도개선 개요
  • 상장지원 절차
  • 정보공개사항

예술경연대회의 상장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지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재 발굴을 위해 예술경연대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정부시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장지원심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 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

  • 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상장지원 여부, 상장지원 규모, 상장등급 및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 상장지원심사위원회의 상장지원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1단계] 상장지원 심사 및 확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상장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요조사기간은 각 분야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예술경연대회 운영 기관 및 단체는 수요조사 기간 동안 정해진 서식에 따라 상장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장지원 신청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를 거쳐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 제출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장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상장심사위원회는 상장지원 여부, 상장지원 규모, 상장등급 및 기타 상장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 상장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지원이 확정된 경연대회는 심사 후 2주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정평가기관은 협의를 통하여 당해 연도 예술경연대회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경연대회 운영 기관 및 단체에게 공지합니다.

    [2단계] 계획서 제출 및 정보 공개

  • 예술경연대회 운영 기관 및 단체는 예술경연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당해 연도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정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정평가기관에 알려야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정평가기관은 제출된 개최계획서를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합니다.

    [3단계] 상장 발급 요청

  • 시상지원이 확정된 경연대회 주최기관은 상장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위해 장관상은 경연대회 시상일로부터 1개월 이전, 국무총리상 이상은 2개월 전에 상장발급 요청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단계] 경연대회 개최, 결과공개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