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재 발굴을 위해 예술경연대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정부시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
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상장지원 여부, 상장지원 규모, 상장등급 및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상장지원심사위원회의 상장지원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상장지원 심사 및 확정](../images/01_intro/img_info07.gif)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상장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요조사기간은 각 분야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예술경연대회 운영 기관 및 단체는 수요조사 기간 동안 정해진 서식에 따라 상장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장지원 신청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를 거쳐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장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상장심사위원회는 상장지원 여부, 상장지원 규모, 상장등급 및 기타 상장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상장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지원이 확정된 경연대회는 심사 후 2주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정평가기관은 협의를 통하여 당해 연도 예술경연대회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경연대회 운영 기관 및 단체에게 공지합니다.
![[2단계] 계획서 제출 및 정보 공개](../images/01_intro/img_info08.gif)
예술경연대회 운영 기관 및 단체는 예술경연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당해 연도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정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정평가기관에 알려야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정평가기관은 제출된 개최계획서를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합니다.
![[3단계] 상장 발급 요청](../images/01_intro/img_info09.gif)
시상지원이 확정된 경연대회 주최기관은 상장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위해 장관상은 경연대회 시상일로부터 1개월 이전, 국무총리상 이상은 2개월 전에 상장발급 요청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단계] 경연대회 개최, 결과공개 및 평가](../images/01_intro/img_info10.gif)